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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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
제2조(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의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②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영향평가)<개정 2020.3.10.>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제6조(성희롱의 방지 등) ⓛ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제7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개정 2017. 6. 7.>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 ②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제2항에 따라 두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6.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3.10.> 10.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신설 2020.12.30.> 11.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10.,2020.12.30.>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6.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3.10., 2023. 10. 10.> 1. 삭제<2023. 10. 10.> 2. 삭제<2023. 10. 10.> 3. 삭제<2023.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 2026. 7. 31.> 1. 기획조정실장 2. 청년여성국장 3.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0.>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개정 2020.3.1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0.3.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