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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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신설 2022.12.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충청남도의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2022.12.30.> 본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개정 2022.12.30.>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2.30.>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2.12.30.>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 6.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신설 2019. 10. 30.> 7.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신설 2019. 10. 30.> 8.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신설 2019. 10. 30.> ③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
제5조(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12.30.>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개정 2022.12.30.> 3.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12.30.>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1. 당연직 위원 가. 기후환경산림국장 나. 재난안전실장 다. 소방본부장 라. 보건환경연구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남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담당 부서장 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