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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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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01.06.,2021.12.30., 2023. 8. 10.> 2. "충청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조례에 따라 설립ㆍ승인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3.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4. "충청남도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7.12.31, 2010.02.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23. 8. 10.>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7. 제20조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 8.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사<개정 2021.12.30.> [번호이동 2007.12.31 종전 제4조]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30.>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되, 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2023. 8. 10.> 1.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보호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자 3.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개정 2021.12.30.> 4.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위원장 및 도의회의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조제목개정 2007.12.3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12.30.> ②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제10조 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자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21.12.30.>

제12조 협의회 구성

제12조(협의회 구성) 도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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