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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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2조(기능)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6.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기획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7. 31.> ③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06.01, 2011.01.01> 1. 충청남도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권과 관련한 기관,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유관기관,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원을 재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31>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31>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12.31>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7.12.31>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31, 2011.01.01.2014.4.30> ② <삭 제 2014.4.30>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