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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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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충청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습지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분포하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이 조례에서“습지”라 한다)를 발굴ㆍ보호하며 복원ㆍ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에 분포하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 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 3.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6.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군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따라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전ㆍ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이용 및 조성 2. 주민보호 및 민간단체 육성 3.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보전ㆍ관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습지 관리 및 조성

제7조(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도 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하고 다양한 이용을 위하여 그 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해당 보전ㆍ관리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그 복원과 육지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2. 생태계교란종이나 외래종으로 인하여 교란될 경우 3. 식물이 과도하게 번식하여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모래톱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주민지원

제8조(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와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제9조(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협력 증진

제12조(국제협력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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