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충청남도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규명하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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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충청남도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규명하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5.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6.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5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한다. <개정 2023. 8. 10.>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관리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ㆍ군수의 책무) 시장ㆍ군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보건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도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와 시ㆍ군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유해인자가 도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예방 및 관리 방안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 관리대책 5.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도민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등 도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6. 7. 10.>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일정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