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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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도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충청남도교육감 2. 도 지역 관할 사단장 3. 충청남도경찰청장 <개정 2023. 12. 29.> 4. 도의 재난관리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6. 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청소년 및 고령자,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삭제<2023. 12. 2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12. 29.> 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3. 12. 29.>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5.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12. 2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충청남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7. 31.>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대학ㆍ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대학ㆍ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