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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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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ㆍ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ㆍ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ㆍ설계ㆍ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제5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클러스터의 조성 3.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10., 2026. 7. 31.> 1. 충청남도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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