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2026.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2026.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걔정 2026. 8. 10.>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하 “특허”라 한다)”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이 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0.4.1.>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제3조(업무의 관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 8. 10.> 1. 직무발명의 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승계 발명의 특허출원 3. 도유특허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등록보상금 및 도 소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4조(직무발명의 도 승계) ① 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공무원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도는 해당 공무원 등이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26. 8. 10.>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도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없으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등록) ① 도지사는 승계하기로 결정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도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6.8.10.>]
제11조(처분의 원칙) 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처분의 방법 등) 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이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