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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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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전문개정 2008.02.2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5. 7. 1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2020.10.05., 2025. 7. 10.>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0.>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5.14., 개정 2025. 7. 10.>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7. 10.>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 팀장

제6조 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20., 2025. 7. 10.>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7.12.29., 2026. 7. 3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0.> 1. 재난 및 구호에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0.04.30]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본조신설 2010.04.30]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5. 7. 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0.> [본조신설 2010.04.30]

제10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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