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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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각각 말한다. 다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마을 이장(반장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로 본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구분 지정) ① 군수는 급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취수에서부터 배수시설까지 운영 및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을상수도 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점검)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8조에 따른 시설점검 후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ㆍ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보수를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ㆍ범위ㆍ사업 기간 등 급수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 및 협의회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시설 시설 단위별로 마을상수도 사용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