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함양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함양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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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함양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함양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함양군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 함양군이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더함양” 상표를 말하며,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8. 6.> 3. "사용권"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분류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받은 품목으로 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법인 2. 회원조합 3. 작목반 4. 작목회 5. 개인농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농약 잔류 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상표 사용신청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비판(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 기준) ①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특산물 2. 경상남도 추천 상품(경남QC상품을 말한다) 3.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거나 추천받은 농특산물 4. 품평회나 평가회에서 입상한 농특산물 5.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도정공장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농특산물 6.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는 농특산물 7. 그 밖에 군수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동상표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3.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동상표 사용이나 사용 중지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이나 교환 등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사용권자는 공동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상표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우수 농특산물로서 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3. 사용자가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공동상표 사용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상표 사용자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상표 사용 정지 처분을 한 차례만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의 사용 품목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한다)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용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용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5.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취소 처분을 한 차례만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유효기간) ①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신청에 따라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 생산된 농특산물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