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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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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함양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0.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함양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0.1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를 말한다. <개정 2005.7.12><일괄개정 2020. 12. 31.> 3.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개정 2005.7.12> 4. 어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7.12><일괄개정 2020. 12. 31.> <일괄개정 2023. 12. 28.> 5.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일괄개정 2023. 12. 28.>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 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2005.7.12>

제6조 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2><일괄개정 2020. 12. 31.>

제7조

제7조 삭제<2005.7.12>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7.12><일괄개정 2020. 12. 31.>

제9조 조직

제9조(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안전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의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6. 10. 1, `98. 9. 19, '99. 8. 31, 2005.7.12, 2011.7.20><일괄개정 2020.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05.7.12><일괄개정 2020. 12. 31.> 1. 해당 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일괄개정 2020. 12. 31.>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05.7.12><일괄개정 2020. 12. 31.>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제9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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