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이란「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것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쓰레기거점수거”란 배출자가 군수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조치 등)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내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동안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하여야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은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量)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종량제봉투는 15킬로그램 이하로 담아야 한다. 2. 대형폐기물 :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 별표 2의 방법으로 분리ㆍ보관한 후에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 :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6. 폐의약품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7. 깨어진 폐형광등 :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 날짜, 수거 장소 등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8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그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ㆍ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인력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리ㆍ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민간수거업체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환경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처리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및 대행 기간 2. 대행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3. 대행 수수료 지급 및 정산 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사무소와 차고지의 소재지 6. 대행 시 준수할 사항 7. 대행계약 변경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대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가 시설이나 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는 법ㆍ영ㆍ규칙ㆍ조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