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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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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함양군 주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이나 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의료인”이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6. “센터의 시설”이란 교육실, 활동실, 검사실, 진료실, 테라피탕, 숙박실, 다목적 강당, 식당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4.>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 환경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진단이나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1. 6.> 1. 음주나 흡연을 하는 행위<개정 2022. 1. 6.> 2.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개정 2022. 1. 6.> 3. 센터 내로 주류나 환경성질환에 유해한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개정 2022. 1. 6.> ③ 센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④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청소년ㆍ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운영시간 등

제5조의2(운영시간 등) ① 군수는 센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체험시설 : 10시부터 17시까지 2. 숙박시설 가. 입실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22시까지 나. 퇴실 :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수 있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조항신설 2022. 1. 6.]

제6조 운영 재원

제6조(운영 재원)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 또는 지방비 2. 이용료 3.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품이나 기부금품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방법

제7조(이용 방법)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삭제<2022. 1. 6.> ③ 다목적강당 등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이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이용허가 시 별표 1과 같은 이용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환경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에 관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개정 2026. 8. 6.>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의료인의 배치

제9조(의료인의 배치) ① 군수는 이용자가 의료인으로부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군수는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센터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숙박시설 이용자 등

제10조(숙박시설 이용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ㆍ상담ㆍ관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센터에 2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4.>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개정 2024. 11. 14.> 3. 그 밖에 제1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중 숙박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삭제<2022. 1. 6.>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반려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이용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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