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적정한 처분의 도모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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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적정한 처분의 도모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2020. 12. 31.> <단서삭제 2026. 8. 6.>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2. 31.>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일자리경제과장,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19. 10. 31.>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⑤ 군수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3제1항제1호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2.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2. 12. 29.> 3.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2. 12. 29.>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6.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개정 2020. 12. 31.> 2.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10. 3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신설 2019. 10. 31.>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신설 2019. 10. 31.>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9. 10. 31.> 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