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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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된 단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한다. ③ 단장은 제1항의 단원 중에서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④ 군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1. 주민 2. 봉사 단체의 구성원 3. 방재 관련 업체의 구성원 4. 방재 관련 전문가 등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제6항의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4조(임무)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예보ㆍ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 복구 8. 감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 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와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③ 지역자율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 업무 2. 회의 기록 3. 지역자율방재단의 행정업무 등 ⑥ 대표는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함양군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소집)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집은 전화나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한다.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단원이 제1항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처우할 수 있다. 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 4. 15.> ⑥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4. 15.>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5.>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 한 때에는 활동 종료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기 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비상단계 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합동근무를 수행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 모니터위원 용도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단장은
제9조(청렴의 의무) 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단체쟁의 등 분쟁에 참여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 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후단신설 2021. 4.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임원과 단원은 매년 2회에 걸쳐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단장은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함양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