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 경관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군수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의 경관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문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4. 다리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군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사업 4.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의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제11조 고려 사항

제11조(고려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평가

제12조(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은 경관사업자 등이 있는 경우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이나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