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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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대봉산휴양밸리”(이하 “휴양밸리”라 한다)란 별표 1에 따른 대봉스카이랜드와 대봉캠핑랜드를 말한다.<신설 2021. 9. 9> 2. “사용”이란 별표 1에 따른 휴양밸리 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9. 9.> 3. “사용료”란 제2호에 따라 휴양밸리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 9. 9.> 4. “유아”란 3세 이상 5세 이하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2. 4. 14.>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8.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 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
제3조(편의시설) 군수는 휴양밸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우수 지역 농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식당, 매점, 푸드트럭, 간이휴게실 3. 유아 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개정 2021. 9. 9.>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개정 2021. 9. 9.> 5. 그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1. 9. 9.>
제4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조치 3. 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ㆍ서비스의 개발ㆍ운용 4.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자가 수탁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반기별(半期別)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휴장일) ① 휴양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개정 2021. 9. 9.> 2.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3. 설ㆍ추석 연휴(대체휴무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관리자가 휴양밸리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9. 9.>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관리자는 휴양밸리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숙박시설 사용료) 숙박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9. 9.> <개정 2026. 8. 6.>
제7조의2(사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실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 :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영데크의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1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입실시부터 퇴실시까지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숲속놀이터와 어린왕자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숲속놀이터의 사용시간은 11시부터 15시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9.>
제7조의3(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사유와 그 기간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태풍, 집중호우,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숙박시설의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숙박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병해충 방제 등 행정관리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밖에 숙박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9. 9.>
제8조(예약) ① 관리자는 사용일부터 60일 이전에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금(사용하려는 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말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1. 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 숙박시설의 30퍼센트 이내 2.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 :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이내제4장 관광체험시설 <항 신설 2024. 4. 17.> ⑥ 군수는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 제외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산림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항신설 2025. 4. 17.> ⑦ 제6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항신설 2025. 4. 1
제9조(관광체험시설의 사용료) 관광체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9. 9.> <제목개정 2026. 8. 6.>
제10조(운행시간 등) ① 관광체험시설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9시부터 17시까지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정지 사유와 그 기간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21. 9. 9.> 1. 관광 체험시설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