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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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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98. 9. 5, 06.8.21, 2007.1.10, 2011. 1. 1., 2025. 12. 30.>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5. 12. 30.> 가. 물품관리관: 본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2025. 12. 30.> 나. 물품출납원: 본청 물품관리담당팀장 <개정 2025. 12. 30.> 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개정 2025. 12. 3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물품담당팀장 <개정 2025. 12. 30.> 2.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 <개정 99ㆍ2ㆍ20., 2025. 12. 30.>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부서의 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신설 2025. 12. 30.>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부서 물품관리담당팀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담당팀장) <신설 2025. 12. 30.> 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7조

제7조 삭제〈89ㆍ2ㆍ3〉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 12. 3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 12. 30.>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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