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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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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1.9.9]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2. 3. 12, 94. 11. 14, 2011.9.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2. 3. 12, 94. 11. 14, 2000. 2. 21, 2002.7.15, 2011.9.9, 2026.8.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1.9.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단, 감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94. 11. 14, 2011.9.9〉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2. 3. 12, 94. 11. 14, 2011.9.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2. 3. 12, 94. 11. 14, 2011.9.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3.>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94. 11.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1.9.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 12.29>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 개정 2011.9.9, 2022.1.1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구 2. 보건소 및 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구의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94. 11. 14, 개정 2006. 12. 29, 2011.9.9, 2020.12.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하되,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4. 11. 14, 2011.9.9,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만 해당한다.<개정 2011.9.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94. 11. 14, 2011.9.9〉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3.>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4. 11. 14, 2011.9.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4. 11. 14, 2011.9.9〉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제9조의2(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94. 11. 14, 개정 2011.9.9〉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직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94. 11. 14, 개정 2011.9.9〉

제9조의3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 11. 14, 개정 2011.9.9〉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94. 11. 14, 2011.9.9〉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94. 11. 14, 2006. 12.29, 2008. 8.1, 2011.9.9 개정 2022.1.13.〉

제9조의4 과태료 부과

제9조의4(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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