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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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단서삭제 2026. 8. 6.>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개정 2025. 9. 25.>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의2(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 정책자료,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3.「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나 감사패의 증정 4. 군수 명의로 연하장이나 감사 편지 발송 5. 군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6.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신설 2023. 4. 20.>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본조신설 2025. 9. 25.>
제8조의2(관리 및 운용)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5.>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신설 2025. 9. 25.>
제9조의2(공모) ① 군수는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고향사랑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관한 사항(공모자격, 접수 및 심사, 시상금 등을 말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모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