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국내외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양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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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국내외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양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약”이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로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3.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등) ① 군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한다.
제6조(자매결연등의 체결)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도시로서의 적합성 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
제7조(자매결연등의 효력) ①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 사항 및 향후 교류계획 등을 명기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매결연등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자매결연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는 양(兩) 도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의결)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9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보훈 또는 봉사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이나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 ① 군수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후 관리) 군수는 자매결연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분야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