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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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1.>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장: 부군수 2. 위촉직 위원장: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단서삭제 2026. 8. 6.>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의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상 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 활동의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 대응 활동의 전개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7. 11.> ② 삭제 <2024. 7. 11.> ③ 삭제 <2024. 7. 11.>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 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조요청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책무) 군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 단체, 협회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