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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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함양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함양군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함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 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반상회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담당관ㆍ과ㆍ소ㆍ읍면의 게시판 등(이하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다음 각 목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단 간담회 나.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 소공청회 3.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공청회에 참석시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해당 분야 전문가 나. 각계 주민 대표 다. 관계 기관 등 4. 군수는 공청회 주재자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반영 여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6. 군수는
제5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함양군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양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을 거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안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함양군 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안 시기 2. 입안 내용 3. 예상되는 비용 부담액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 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나 공보,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관ㆍ과ㆍ소ㆍ읍면의 게시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엽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21. 4. 15.> 2.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
제7조(재공고 사항 등)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의 각 호 및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함양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함양군 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제9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