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함양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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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함양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의 방법으로 함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관리 중인 자료 중에서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자료를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 함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조사ㆍ연구 3. 각종 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관람 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시부터 17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등) 군수는 박물관을 매일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취학 전 어린이로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다만, 인솔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재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박물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타인의 평온한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삼각대를 설치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제10조(위촉)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박물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박물관 관련 주요 인사 2. 박물관 공로자(자료최다기증자 등) 3.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인사 등
제11조(업무 등) 명예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 2.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홍보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12조(해촉) 군수는 명예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