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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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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의 보호ㆍ관리,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제2조 도립공원의 명칭 등

제2조(도립공원의 명칭 등) 도립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도립공원의 보호 등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도립공원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해당 도립공원의 시설사용요금표는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면제ㆍ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 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 도지사가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사본과 수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③ <삭제 2015.9.30>

제6조 점용료의 징수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 산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8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점용폐지의 신고

제9조(점용폐지의 신고) 도립공원을 점용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도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사람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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