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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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연도별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충청남도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6. 7. 31.> 1. 당연직 위원: 건설교통국장 및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개정 2025. 5. 12.>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8. 1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