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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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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공모제안운영

제3조(공모제안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도정현안이나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담당 사무관,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되 3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제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시에는 제안총괄 부서의 장은 제안 관련 부서장, 제안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8. 10.>

제6조 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불채택제안 지원

제7조(불채택제안 지원) ① 불채택 제안중 형식적 미비사항은 제안총괄 부서의 장이 채택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7. 31.> ② 부서장이 대안을 제시한 제안중 보완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 분임토의, 정책사례 연습 등에서 토론을 거치토록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12.30.>

제8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의견조회

제9조(의견조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10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10조의2 사전협의

제10조의2(사전협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사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 제안총괄 부서의 장은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7. 31.>

제11조 채택제안 대상자 통보

제11조(채택제안 대상자 통보)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채택제안 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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