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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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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30.> 2. “재난관리부서”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기능별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 별표 2의 실무반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5. 10.>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제3조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제3조(대책본부 구성ㆍ운영) 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10.,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대책본부의 운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3.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2. 사회재난의 경우에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 및 임무는 별표 6과 같다. 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는 재난 분야 위기관

제4조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4조(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①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상황판단회의 결과 실ㆍ국ㆍ본부에서 대응이 가능한 재난ㆍ사고 시 2.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기경보 기준 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수습을 위해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난ㆍ사고 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고수습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4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거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구성은 별표 11과 같다. ④ 지원센터는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6. 1. 20.]

제5조 상황판단회의

제5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제3조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개정 2023. 5. 10., 2026. 1. 20.> 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ㆍ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026. 1. 20.>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실무팀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6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6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이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

제8조(사무의 위임전결 사항)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9조 임무

제9조(임무) ① 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관리과장이 맡는다. 다만,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10. , 2024. 12. 30., 2025. 12. 30., 2026. 8. 10.> ②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2. 30.>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신설 2024. 12. 30.> 2.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신설 2024. 12. 30.> 3. 시군 상황실,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신설 2024. 12. 30.> 4.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ㆍ장비의 관리 총괄 <신설 2024. 12. 30.> ③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0. , 2024. 12. 30.>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의 현황파악과 유지 및 보고 2. 기상특보 및 재난안전 등 정보의 수집ㆍ전

제10조 운영 및 근무반 편성

제10조(운영 및 근무반 편성) ① 상황실은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상황근무자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2025. 12. 30.>

제11조 근무

제11조(근무) ①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난관리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재난 관련 부서에 대하여 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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