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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2. 28., 2018. 12. 31.,2019.5.30., 2026. 8. 10.> 1. 징 수 관 : 기후환경산림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과장 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에너지과장(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5. 채권ㆍ부채ㆍ재산관리관 : 에너지과장 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7. 지 출 원 : 운영지원과 경리팀장 8. 일상경비출납원 :에너지정책팀장 9.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10. 물품출납원 : 운영지원과 계약팀장 11. 분임물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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