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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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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 2022.10.17.>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0.1.6.>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0.1.6., 2022.10.17., 2026.8.18.>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④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6.]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2. 비 가리개: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6.> 4. 그 밖의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기준 등

제7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점포의 수는 점포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정하며,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 2022.10.1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10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0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0.1.6.>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2020.1.6.>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6.]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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