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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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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구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삭제 <2026.8.18.>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에 한하여 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방접종 위탁

제4조(예방접종 위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아야 하며,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6.8.18.]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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