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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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교육자, 학부모 등 보호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소속기관의 실무자와 주요 청소년관련단체 및 시설, 청소년상담실 실무자 또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관련기관, 단체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씩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2.「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