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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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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5, 2009.1.5, 2016.11.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08.13, 2018.5.21> ②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12.08.13> 1.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8.5.21, 2021.11.15.>

제3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5, 2016.11.14, 2021.11.15.>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2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2.2.25,2007.3.5, 2009.1.5, 2021.11.15. >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변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구의원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3.2> ⑤ 구청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7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단서신설 2002.2.25><개정2007.3.5, 2009.1.5, 2018.5.21, 2021.1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02.7.15, 2007.3.5, 2009.1.5, 2011.2.28, 2023.2.2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09.1.5>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개정 200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①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2007.3.5,2009.1.5,2025.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삭제 <1999.11.16>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09.1.5> 5.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25.1.6.>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나. 취사ㆍ음주ㆍ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장기주차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을 고의로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25.1.6.>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6.>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개정 2016.11.14>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9.1.5, 2016.11.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5> ③ 노외주차장(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개정 2009.1.5>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2.2.25, 2009.1.5, 2020.11.9.>

제1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0.2.23>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0.2.23>)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주차구역에 한한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거지전용주차 시행구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개정 2020.11.16.>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항 전문개정 2012.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5>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관리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

제10조의2 관리ㆍ감독 등

제10조의2(관리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10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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