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 및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8, 2015.11.16,2017.5.8>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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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 및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8, 2015.11.16,2017.5.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5.8, 2018.5.21>
제3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 대표자를 말한다. 2.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8, 2018.5.21, 2022.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10.>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평가기준 및 심사표 4.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개정 2017.5.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부분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8>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개정 2017.5.8> 2. 상ㆍ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설치ㆍ매설된 시설에 한함)<개정 2017.5.8> 3. 보안등, 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 보안설비(신설ㆍ증설 포함. 단 전용부분의 장치ㆍ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개정 2017.5.8> 4. 녹지관리 5. 건축물유지관리사업(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6.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자전거주차시설, 안내표지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신설ㆍ증설을 포함하고, 특정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함)<개정 2017.5.8> 7. 장애인편의시설(신설ㆍ증설 포함)<개정 2017.5.8> 8. 경로당의 보수 9. 부설주차장(용도변경에 따른 증설 포함)<개정 2017.5.8>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신설ㆍ증설 포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13.11.18>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7.5.8, 2026.8.18.> 1.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탁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8.5.21, 2021.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7.5.8> ③ 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등<개정 2014.12.31,2019.10.7., 2022.1.10.> 2. 인천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신설 2017.5.8><개정 2022.1.10.>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제2호에서 이동 2017.5.8, 개정 2018.5.21> 4.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등<제3호에서 이동 2017.5.8> ⑤ 공무원의 임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및 자금조달 계획서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 후 별표에 따라 서면심사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및 사업결과(정산포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④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에
제8조의2(안전관리의 신청) <신설 2013.11.18> ① 제5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주요 점검요청 사항 및 현장사진 3. 공동주택 현황 및 소유자ㆍ거주자 현황 4.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포함한다)<개정 2017.5.8> 5.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입주자등 과반수의 점검 동의서<개정 2017.5.8>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