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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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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9.>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강화군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9.,2020.2.3.>, [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조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12.26.>, <개정 2025. 4. 23.>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9.12.16., 2020.2.3., 2022.12.26.> 1. 행정재산 가. 강화군 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16., 2020.2.3., 2026. 8. 18.>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20.2.3.> 다.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0.2.3., 2026. 8. 18.> 2. 일반재산 가.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1.8., 2006.8.16. 2020.2.3., 2022.12.26.>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2020.2.3., 2022.12.26.>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2.12.26., 2026. 8. 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26.> ② 재산관리관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0.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6., 2018.4.9., 2020.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2026. 8. 1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3., 2022.12.26.>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개정 2006.8.1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8.16., 2018.4.9.>

제6조 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2022.12.26.>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0.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0.2.3., 2026. 8. 18.> 3. 사유 4. 도면 <신설 2006.8.1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8.16., 2018.4.9.>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2006.8.16., 2020.2.3.>, <조명변경 2022.12.26.> [전문개정 2026. 8. 18.]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6. 8. 1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개정 2006.8.16, 2026. 8. 18.>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제10조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8.16.><개정 2018.4.9.> [제목개정 2026. 8. 18.]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강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6. 8. 1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개정 2006. 8. 1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6. 8. 16><개정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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