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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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감사법무담당관을 포함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