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수원시가 설치하는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14)
수원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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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수원시가 설치하는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12.08.14)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4.06.23) (개정 2009.06.15)(개정 2012.08.14) (개정 2017.04.28) <img src="/flDownload.do?flSeq=168291907&gubun=ELISIMG" alt="img1682919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운영한다. (개정 2017.04.28)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ㆍ수ㆍ산림조합 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본조개정 2012.08.14)
제7조(위탁신청)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08.18.)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개정 2012.08.14)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날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2.08.14) 7. 그 밖의 종합유통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12.08.14)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제8조(사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단서 삭제 2009.06.15>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까지 사용료를 연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8.14)
제9조(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08.14)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 분기말 기준 다음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기록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개정 2012.08.14)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08.14)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 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