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및 정원

제2조(조직 및 정원)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3. 20.>

제3조 직원임용 및 자격기준

제3조(직원임용 및 자격기준)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고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8. 18.>

제4조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제4조(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센터장을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5조 겸직제한

제5조(겸직제한)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6조 정치활동 등 금지

제6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0., 2023. 10. 10.>

제7조 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제9조(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안양시장은 자원 봉사 활동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교육, 연수(문화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