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단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2. 조례 제25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4.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옥외 부분 급수설비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과 건축물 층별 개요서(설계도면)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2호서식)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신설공사는 성수기(7∼8월)의 1일 최대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급수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직결급수에 따른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급수량에 맞는 저수조와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6층 이상의 건축물 나. 종합병원 다. 관광숙박업소 라.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를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마.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바. 고지대 등 가압 구역 내 건축물 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할 건축물 4. 5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도 급수신청 위치의 수압이 낮아 원활한 급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5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주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 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7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폐쇄기를 기준으로 취소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사정에 의한 기간조정 범위는 급수공사 신청자와 협의 처리한다. <개정 2025. 7. 15.> ③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호별ㆍ층별계량기의 설치공사)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호별ㆍ층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호별ㆍ층별계량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조례 제7조제4항의 호별ㆍ층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6. 22., 2025. 7.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의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호별ㆍ층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④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하려는 일반용(영업용)의 경우에는 전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공용수전의 구분계량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주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특정 호에 연결하여 공용수전에 대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⑤ 제4항에 따라 공용수전에 대한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호별계량기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가압장 설치 부지 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급수공사 준공)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② 계량기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개전한 날부터 3일 이내 또는 정기 검침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전통보서를 작성하여 요금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 발생 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나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보수를 하지 않거나 변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급수설비의 설치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공사 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다만, 그 설치 위치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대지경계선 안쪽 2m 이내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 가. 주계량기의 설치는 대지경계선 안쪽 3m이내에 설치한다. 나. 각 호별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호별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계량기함 내에 지면과 바닥으로부터 1.5m이내 지점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