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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

제3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는 함께 사용한다.

제4조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

제4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으로 한다. ② 주차표지를 신규ㆍ재발급 받거나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 주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표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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