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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학술용역 운영 및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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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용역관리부서”란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 중 학술용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용역주관부서”란 학술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의회사무국 내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수원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를 위하여 수원시의회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나. 용역관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은 의정 및 학술용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 전임 교수 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다. 국가기술자격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성, 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내용ㆍ기간ㆍ계약방식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활용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 평가 전문위원의 지정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 제척ㆍ회피

제8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용역관리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 3. 천재지변, 재난, 사건ㆍ사고 등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의안건 등

제11조(회의안건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기간, 사업내용, 유사연구 검토 결과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재심의

제12조(재심의)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위원회 심의 이후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위원회 심의 이후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20% 이상 증가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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