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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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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제4조(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0.18.)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및 추진 전략 3.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원시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의 실시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시의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2.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6.08.18.)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내 투표소의 설치ㆍ 운영 시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08.18.>

제10조 인권지표의 개발

제10조(인권지표의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1조 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ㆍ민간 인권기구 등과 교류 및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국내ㆍ외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포상

제12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포상) (조 재목 개정 2026.08.18.)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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