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제2조(명칭 등)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ㆍ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2. 장소: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권선동) 3. 면적 가. 대지: 56,168.1m² 나. 건물: 50,852.2m² (개정 2013.07.31) (개정 2023.05.18)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개정 2013.07.31) 2. 수산부류 :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젓갈류 및 활어류 (개정 2013.07.31) 3. 단순가공품 :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 가. 청과부류 : 잼류, 유자차, 무말랭이, 호박고지, 절임배추 (개정 2013.07.31) 나. 수산부류 : 절단된 오징어포, 북어포, 노가리포, 쥐치포, 뱅어포, 어리굴젓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8292047&gubun=ELISIMG" alt="img1682920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적용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이하“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 적정 수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제7조 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제8조 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07.31)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07.31)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개정 2013.07.31)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제10조 임원의 자격 등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개정 2013.07.31)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09.27)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07.31)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개정 2013.07.31)

제11조 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제1항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③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 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07.31)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3.07.31) ⑤ 보증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