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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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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수원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일용건설노동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하루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3.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업자”란 제4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6.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3.「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4.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 5. 그 밖에 시장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5조(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2017.07.17〉

제7조

제7조 〈삭제 2017.07.17〉

제8조 계약서 작성 등

제8조(계약서 작성 등) (조제목 개정 2017.07.17) ①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개정 2019.12.31) 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3. 하도급 계약인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본항 개정 2017.07.17)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7.07.17〉

제9조 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

제9조(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일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17.07.17〉 ③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노동자 등에게 지급예고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7.07.17〉(개정 2019.12.31)

제9조의2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9조의2(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7.07.17〉

제10조 대가의 직접지급

제10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급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17.07.17〉 ③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3.「근로기준법」제44조의3 〈본항 신설 2017.07.17〉

제11조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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