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 「도로법시행령」제55조,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점잠정허용구역”이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 및 광장에 노점판매대를 설치하여 노점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노점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운영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사실혼 배우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란 운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운영자로부터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도로”란 수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7.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노점판매대의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도로법」,「도로법 시행령」,「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제4조(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정하여 노점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점잠정허용구역은 너비 6미터 이상의 차 없는 도로 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보도이어야 한다. ③ 노점잠정허용구역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의 모양 및 규격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08.18.)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점판매대 운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노점판매대 관리 및 지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점상관련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점상관련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노점업무 관련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상인회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08.18.>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6.08.18.)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제7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08.18.)

제8조 노점판매대 운영주체

제8조(노점판매대 운영주체) ① 노점판매대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운영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공동운영자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운영자 및 공동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조원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요양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해당 연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점용허가

제9조(점용허가) 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수선대 등 가판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한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시행연도(2015년) 기준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을 소유하고 영업(다만, 차량노점 제외)을 하고 있는 사람 2.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조례 제9조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적용을 유예한

제10조 점용허가 기간

제10조(점용허가 기간)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1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제12조 행위의 금지

제12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운영자 및 공동운영자 이외 타인에게 영업하게 하는 행위 3. 사전승인 없이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4. 허가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5. 사전승인 없이 2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6. 타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 7.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8.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9.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③ 노점판매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