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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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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아산시 건축위원회

제3조(아산시 건축위원회)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0. 11. 5.] [개정 2020. 11. 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4.6.5.> 1.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 4.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전문개정 2021. 6. 7.]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9. 19., 2020. 11. 5., 2021. 6. 7.> [제2항에서 이동 2021. 6. 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ㆍ방재ㆍ환경ㆍ경관ㆍ조경ㆍ도시계획 및 단지계획ㆍ교통ㆍ정보기술ㆍ사회ㆍ경제ㆍ성인지 정책ㆍ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1. 5., 2021. 6. 7.> [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1. 6. 7.]] ③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1. 6. 7.]] ④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 6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5.]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0. 11. 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5.> [전문개정 2021. 6. 7.]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해야 하고,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제8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전문위원회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7.>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9. 19., 2021. 6. 7.>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7.>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7.> 1.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신설 2021. 6. 7.>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1. 6. 7.]]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 6. 7.]]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 6. 7.]] 5.「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1. 6. 7.]]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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