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급 및 접수ㆍ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8.16.)(별표 개정 2021.7.15.) 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7.15.)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08.16.)<별표 개정 2026.8.18.>

제4조 2017.05.15

제4조 삭제(2017.05.15)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인증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6.09.19)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7.15., 2021.7.15.)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