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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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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2026.8.18.)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아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2026.8.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사항은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11. 5.>]

제6조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26.8.18.>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을 “「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18.>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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